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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전기톱’들고 동생에게 달려들었는데 ‘살인 미수’ 죄가 아니래요”


동생이 전기톱에 다리를 가격했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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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기톱 사건 피해자의 누나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글쓴이는 부모님과 남동생 가족과 함께 벌초를 하러 고조할머니의 산소를 방문했다.

MBC 뉴스데스크

고조 할머니의 산소는 가해자 집 바로 옆에 위치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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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도 넘게 고조할머니의 산소는 해당 위치에 있었으나 가해자 가족이 3년전 쯤 제주도에 있는 산소 옆에 이사를 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글쓴이는 “얼마전 가해자 가족이 면사무소에 ‘무연고 산소 신고’를 해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가해자 가족은 산소가 보이지 않게 산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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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을 본 글쓴이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부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졌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MBC 뉴스데스크

실랑이가 이어지자 가해자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나왔고, 가해자는 전기톱을 켠 상태로 나와 동생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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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가해자는 전기톱으로 쓰러진 동생에게 또다시 달려드려고 했다.

가해자 부인이 말려 상황이 수습됐고 동생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MBC 뉴스데스크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다리를 접합할 수 있었지만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모두 절단돼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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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더라”라며 호소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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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글쓴이는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은 평생 오른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며 “동생의 억울함을 법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하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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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그 사람들이 살인 미수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6일 게시됐으며 7일 기준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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