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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친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을 향해 화살 쏴서 실명시킨 대구 촉법소년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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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이 뛰어놀고 추억을 쌓는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과거 대구고법 민사 2부(부장 이재희)는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사건을 다뤘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A군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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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이뤄진 재판에서 “가해 학생과 경북 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2억 2700여만원,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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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사건 당일날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해당 사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였으며 담당교사의 부주의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에 부모와 경북교육청 모두 공동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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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으며, 수학여행의 일종인 ‘사제 동행 캠프’를 갔다.

피해자 A군과 가해자 B군은 같은 방에 묵게 됐는데 B군은 사건 당일 오전 기념품으로 샀던 장난감 화살을 꺼냈으며 한쪽 끝에 붙어 있는 고무패킹을 제거해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깎아 A군을 향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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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에 베개로 얼굴을 방해했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며”하지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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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안심하고 베개를 잠시 치우고 B군을 쳐다보자 B군은 그대로 쐈고 화살은 A군의 좌측 눈에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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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군이 화살을 혼자 가지고 놀다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한 뒤, 화장실에 화살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여러 수술을 받앗지만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됐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에게 ‘전학’조치를 내렸는데 B군은 촉법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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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인 A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왕따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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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3년 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 측은 왼쪽 눈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서 안구 적출까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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