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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한테 술 팔았죠? 백만원 내놔요”…식당 사장의 선택


“10대한테 술 팔았죠? 백만원 내놔요”…식당 사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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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10대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이를 빌미로 업무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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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통업계는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A씨(60대)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가게를 찾은 여성 손님 2명이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했다. 술과 음식이 거의 남지 않은 2시간 뒤 이들은 돌변했다. A씨에게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당한다. 신고 안할 테니 우리 각자에게 100만원씩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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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들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협박과 금품 요구를 지속했다. 결국 A씨는 10대 여학생 2명을 사기(무전취식)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식값 3만5000원은 고사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억울함을 참을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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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무전취식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10대에게 술을 판 업주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10대 사이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가 분석한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기준) 식당 등 대상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 행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총 37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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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14건에 달했다. 10건 중 8건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단돈 몇푼 벌려고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떠안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조심해도 신분증 위조, 합석 등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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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의로 업주를 속여 술판매를 유도하고 협박까지 하는 10대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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