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책거리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해 논란이 됐던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의 재판이 열렸다.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재판에서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씨(39)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피해자 소유 고양이라 해도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예모 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정 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를 저질러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