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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쓰담고 못나가게 문을 막는데..’ … 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 학생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선보였다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매일 하루에도 수백건씩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사건은 단 한번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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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교수가 한 대학원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갑질을 선보여 직위해제 판정을 받았다.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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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학원 학생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교수 B씨와 함께 유럽학회 출장에 동행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B씨의 갑질은 시작되었다. 새벽에 걸려온 B씨의 전화를 받지 않자 B씨는 A씨가 묵고있는 숙소의 방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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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방을 나가려 했지만 못나가게 몸으로 문을 막은 뒤 A씨의 손을 잡고 앉히는 등 강제 추행을 계속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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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의 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였다. A씨가 자시의 연구조교로 들어와 함께 할 시간이 더욱 더 늘어나자 신고식의 명분으로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는가 하면 머플러를 둘러주기도 했다.

 

또한 A씨에게 건강 어플을 설치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나친 갑질과 사생활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려 하며 정신적 고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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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구글 이미지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을 무겁게 보고 B씨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B씨의 직위를 해제시켰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학생 A씨의 진술에 강한 부인을 보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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