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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남성은 사실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모든 옷을 벌거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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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현장에서 옷을 벌거벗은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가 불가능할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귀가조치 후 20일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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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을 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파악하기 위해 분당구보건소에 연락을 취했고 A씨는 2일이 아닌 7일 귀국자였으며 , 여전히 자가격리 대상자임이 맞았다.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당의 음식점과 당구장을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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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A씨를 조사하며 직접 접촉한 수사관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며 , 다른 접촉자인 경찰관 5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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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A씨는 두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옷을 전부 다 벗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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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당구보건소는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 격리 조치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 역학조사 거부, 거짓진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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