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15분경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A(34)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전했다.
아이는 주차장 통로를 가로지르던 중 차량에 치었으며 바퀴에 깔려 큰 부상을 당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나 잠시 어머니의 손을 벗어난 사이 참변을 당했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보행이 가능한 아이가 사고를 당한 직후,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에 입건됐다.
A씨 차량 뒷좌석에도 사고 당시 어린아이가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별히 과속으로 달렸다고 할 만큼 속도를 내지 않았다”며 “그렇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