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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여자친구 죽여놓고” … 재판에서 ‘사형’ 시켜달라고 요청한 남성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 까지 한 남성 A(28)씨의 항소심이 최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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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사형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의 죽음으로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이어 A씨는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33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제발 사형에 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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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한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안 자체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형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부모도 “딸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됐다”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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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사 보고서나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은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실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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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밤 11시 쯤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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