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친부 측은 “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故구하라 오빠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말했다.
구하라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게한 친모가 유산이 생기자 오빠는 상속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법은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①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