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겨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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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범죄 행각을 저질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떨어졌다.
또 그는 피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 했으며 김씨는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을 보고 웃으며 촬영했다고 밝혀졌다.
이 판사는 다만 “최씨는 일부 범행을 진정하고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고 김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령기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월 한 클럽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몸과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