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33)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도에서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76세의 할머니가 숨졌다.
원인은 할머니가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출입문을 열지 못해 곤란해 하고 있었고, A씨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여는 과정에서 문앞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할머니는 즉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어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혐의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가지 반론도 있었다.”선의의 행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지만 과실치사 혐의는 지나치다”나 “그럼 곤란해 하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다녀야 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겠다”며 비판을 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기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