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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나게 됐다”….미성년자에게 속아서 “담배” 판매한 점주들 가슴 쓸어내릴 ‘소식’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주인들에게 큰 화제를 모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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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김현아(50)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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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편의점주 등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리고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처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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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다면, 이 경우까지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화 ‘카트’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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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편의점주 등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국제뉴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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