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일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2017년 2월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A씨(30)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좁은 기계 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 중이었다.
원칙상 기계 전원을 끄고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현장에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홀로 전원이 켜진 기계 안으로 들어갔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몇 시간 뒤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미동 없는 그의 곁에 기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에 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유죄가 확실한 재판이었다.
사망한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는 상태이며 조사 결과 A씨를 압박하면서 생긴 변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다며 다른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회사 측은 “A씨 사망이 기계 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매기 있었고 A씨가 기계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받아 들여졌다.
재판부는 “30대 젊은 남성이라해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압력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체에 압박 소견이 부정맥으로 이미 사망한 이후에 압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측은 “동종업계 5년 차 숙련자인 피해자가 조작기로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마저 받아들였따. 또한 “동료들은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도 안 지른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계에 짓눌려 사고가 났다면 A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버튼을 눌렀을 텐데, 그런 정황이 없으므로 ‘다른 가능성’에 의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2인 1조’원칙이지만 ‘전원 내리고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노동자인 A씨 개인에게 있다”고 전했다.
결과는 청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회사 측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