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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꿀팁

“여행 갔는데 대만 공항에서 벌금 200만원 내라고 합니다”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온 A 씨는 현지 공항에서 약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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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별 생각없이 가방에 넣어둔 소시지봉 때문이었다.

소시지봉이 벌금의 대상이 된 것은 대만은 돼지 가공식품 반입이 금지된 제품이고 A 씨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온라인커뮤니티

A 씨는 “공항 안내 표지판도 허술했고 항공사 안내방송이나 외교부 문자로도 해당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항공권을 15만원에 샀는데 그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고 했다.

대만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확산되면서 당국이 엄격하게 방역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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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이 전염병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최장 3년간 잠복이 가능하며 고열, 피부 충혈,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100% 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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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대만 입국 시 돈육 제품을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3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ubsko.pl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 소시지, 통조림, 베이컨과 심지어 돼지고기 포함의 동물 사료나 라면 종류 등도 그 금지대상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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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많은 여행객들이 모르고 있어 피해를 보고있다.

만일 이러한 반입 금지 품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입국 심사 전에 생각이 나며 그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나투어

미리 신고하여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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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가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안내한 게시물의 조회수도 19일 기준 800건으로 매우 저조하다.

외교부의 로밍 문자서비스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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