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된 소속사에 소속된 배우가 성매매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안 대표.
이 이야기를 들은 소속사 대표는 이 배우 지망생에게 “보호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는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배우지망생 A는 지난 2015년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대표 B는 A가 과거 성매매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집으로 불러싿.
B씨는 A씨에게 “경찰과 기자도 안다”며 “사실을 알아야 보호해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A씨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4년 전 다른 기획사 관계자 C씨가 A씨에게 연기자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던 것이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이와 관해 자술서를 작성했다.
자술서는 생활비가 필요했고, 관계자 C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었다.
자술서와 함께 그는 당시 일로 현재 기획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썼다.
두 서류를 받은 대표 B씨는 이후 “잘 해주겠다”며 돌연 A씨를 성폭행했다.
결국 A씨는 1년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B씨는 “성매매 사실을 무마하려고 경찰, 기자에게 쓴 돈 정산하라”고 했다.
B씨는 결국 8,0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지난 해 성폭행과 공갈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황장애를 앓던 피해자가 더 악화됐다”며 처벌 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