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 거부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뭄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역 형태이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 및 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체역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합숙하며 복무한다.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와 마찬가지로 대체역 소집 의무도 36세부터 면제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의무가 면제된다.
대체역 복무 관련 처벌 조항도 정해졌다.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이 취소되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대체역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원, 의사, 변호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