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체 공휴일법’ 통과
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가장 빨리 돌아오는 ‘비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제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이 토요일·일요일이어도 월요일에 쉴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재석 206명 의원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한다.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 제정안의 공식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부칙을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적용된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공식 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이다.
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이어서 10월 4일 월요일에,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어서 10월 11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성탄절도 12월 25일 토요일이어서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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