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기간 중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를 맞아 보다 강화된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장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밝힌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으로는 클럽,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동안 밀접접촉하는 장소다.
이중에서 특히 게스트하우스, 클럽 파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밝힌 장소가 만약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된다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제한·시간제운영·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반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잊지말고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또 한 번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 조치만 내세워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실성 제로라는 가이드라인 중 최고는 “3시간마다 1시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업장과 어떠한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