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면 죽인다’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신도명단 확보에 나서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가격리를 어기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SNS 페이스북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도 많은 고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가 입수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의 일부가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서는 일이 잦다.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구청 전화에 소송을 언급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신천지 신도들도 있다고 한다.
자신이 신천지인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천지 전문가 말에 따르면 신천지는 8번 이상 집회에 빠지면 제적당하며 다시는 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출석을 목숨같이 여기며 지문인식 등으로 센터 출입이 철저히 기록된다.
특이성으로 인해 교인들이 모두 신천지 어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주민 감시처럼 서로 배교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대한민국에서 30분 만에 5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집단은 신천지밖에 없다고 자랑스레 얘기할 정도다.
한마디로 31번 포함 모든 교인들의 예배출입, 동선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고 신천지가 애초에 협조했다면 일일히 전화하거나 소재파악에 나설 일은 없었다는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