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이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분기 별 25만원 씩, 연간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자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약 17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