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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가격 물어보면 혼내줄고야” 무개념 PT방지를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제 시행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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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픽사베이

 

올해 9월부터 운동 시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서비스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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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용실과 학원 등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놓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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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이같은 조치를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이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sn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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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볼링장, 무도학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에 의하면, 해당 체육시설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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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등록시 월 3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정확한 가격을 써야 한다. ‘월 3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찾아갔더니, 1년 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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