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를 구매했다면 위자료 10만 원 받을 수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7월 LG전자 소비자 247명은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 펌프 건조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위자료는 최소 2470만 원에서 최대 14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 역시 배상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그러자 LG전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