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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구입했다면 위자료 ’1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LG전자 (좌) /gettyimagesBank(우)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를 구매했다면 위자료 10만 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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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LG전자

지난 7월 LG전자 소비자 247명은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 펌프 건조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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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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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최소 2470만 원에서 최대 14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 역시 배상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LG전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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