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도 거쳐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가 신설됐다.
개정된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