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영역이 ‘중소기업’이다.
정책적 지원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약하기도 하며, 심지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직자를 속이고 권리를 무시하는지 알아보자.
#1.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요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이 채용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언급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연봉 부풀리기를 위한 속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신입은 연차가 없어요 ^^
1년 미만의 신입이라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좋다.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 입사 후 1달 정상 근무 시 이후 1개월 당 하루치의 연차가 발생한다.
#3. 4대보험 들어주는데 고맙지 않나요?^^
4대 보험은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로 절대로 복지 혜택이 아니다.
이를 복지 혜택으로 들먹이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을 리가 없다.
#4.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은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기본금에 추가되어 금여가 책정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포괄임금의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 주휴 수당 등의 급여가 통상 임금에 포함된 채로 하는 계약 형태이다.
이 경우 포괄임금 시간을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말을 돌린다면, 당신을 부려먹을 준비가 완벽히 되어있는 회사로 보아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