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 의무화”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5월 13일 목요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2인 탑승은 범칙금4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근길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밝힌 직장인 강모(30) 씨는 “킥보드 이용 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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