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처럼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
권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요원이 마스크를 쓰길 권유했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마스크 무조건 꼭 써야 한다”,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 전국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