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회이슈커뮤니티

“대구에서 마스크 무조껀 안쓰면 벌금 300만원?”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DVERTISEMENT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또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ADVERTISEMENT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ADVERTISEMENT

 

특히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하지만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ADVERTISEMENT

 

권 시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ADVERTISEMENT

 

또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처럼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

MBN

권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요원이 마스크를 쓰길 권유했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코로나 종식될때까지 마스크 무조건 꼭 써야 한다”,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 전국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