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음료수에 약물을 주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일 SBS 뉴스는 약을 타면 술 색이 바뀌게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였다.
약물 성범죄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 하고 단순 과음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의심 사례가 2015년 462건에서 2018년 861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 점점 약물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영학이 사용했던 졸피뎀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약물 변색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알코올에 닿으면 즉각 반응해 색이 변하거나 거품을 내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졸피뎀 뿐만 아니라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같은 무색 무취 약물도 포함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약물을 제조할 때 색소를 혼합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시행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일본에서는 수면제 알약에 색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약물의 약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먼저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색소가 약물의) 배합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음료라든지 오남용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그 색깔을 유지하고 방지하는데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는 약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약물에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 경우 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약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법안 도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처벌 강화와 같은 다른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