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을 자제하자’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법 집행 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면서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