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가 길에 떨어져있다고 함부로 주워갔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워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 해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김 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통카드를 주운 것은 원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주운 교통카드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씨가 습득한 교통카드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물건으로, 점유이탈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다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버려져 있지 않았으며 김 씨가 주운 5장 중 3장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돼 있었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가 습득한 교통카드에 아이돌 멤버의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다”며 “단순히 교통카드 용도를 넘어 소자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교통카드의)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돼 초기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교통카드가 점유잍라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챙긴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통사고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등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