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남성만 필까?
그럼 남성이 여성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성폭력일까.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레전드’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지난 2011년 있던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풍자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해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두고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었다.
서울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인 유수진은 “여자친구 앞에서 줄담배를 피웠다고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론했다가 ‘서울대 담배녀’ A씨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유수진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지목했으며 이에 유 씨는 결국 2012년 10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서울대 사회학과학대 학생회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서울대가 성폭력 관련 회칙을 변경한 것은 11년만의 일이었는데 기존 회칙은 성폭력에 대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행동’, ‘인간이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언’ 등을 회칙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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