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돼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채널A 뉴스는 ‘빠순이’나 ‘적폐’, ‘충’ 등 신조어를 잘못 사용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의미해 법원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정 연예인을 극렬히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컫는 말인 ‘빠순이’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는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 단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는가”, “이 기회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법원 판단 기준이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