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Daily top 10건강라이프사람들스토리이슈커뮤니티핫이슈

“배우자가 ‘신천지 신도’면 “이혼사유”되나요?”…코로나19로 밝혀진 ‘신천지’ 정체에 깨지는 가정


한 여성이 남편이 자신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가 있었다.

ADVERTISEMENT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있었다.

 

그는  남편이 자신에게 욕설하고 때리려 한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사연을 물었다.

 

MSN.com

 

당일 구청에서는 지역 내 신천지 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ADVERTISEMENT

 

부인은 “내가 신천지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나를 때렸다. 나는 아픈 곳 하나 없이 괜찮은데 남편이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나야 신종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는데, 애들이 걸리는 게 걱정이니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때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디트news24

 

화곡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부부는 흥분이 가라앉자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며 말싸움만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부부는 귀가조치 됐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처지 신도임을 숨겨오다가 밝혀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남신문

 

ADVERTISEMENT

이로 인해 신뢰에 금이 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갈등을 빚는 부부 중 ‘이혼’을 이야기하는 일도 적지않다.

 

그러나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ADVERTISEMENT

 

한국일보

 

배우자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책배우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하지만 종교에 빠져 가정에 점점 더 소홀해 진다면 유책배우자의 가능성이 있다.

 

근거 조항으로 민법 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DVERTISEMENT

 

중도일보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우자가 신천지일 경우 이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허윤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신종코로나에 감염돼 있고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모임을 갖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가정 안으로 감염병을 끌어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온라인커뮤니티

 

또흔 허 변호사는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