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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자가격리 무시하고 ‘사우나’ 간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최초로 내린 ‘조치’


최초로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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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나 어겼으며 사우나,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미국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2차례 위반한 68살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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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한 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된 바 있지만 또다시 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총 두 차례나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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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즉각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서 “미국서 입국한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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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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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