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남 산청경찰서는 서민과 부녀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도주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9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10일 산청군 삼장면 월세방에서 B씨에게 통영에서 잠수부 배로 어업을 하는데 돈를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이웃 4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2억956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경북 영주에서 3억2000만원을 편취했고, 2016년 김해에서는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A씨는 전남 목표에서 검거되었으며, 산청경찰서로 옮겨져 31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에서 여관과 모텔을 전전하며 이웃 평범한 부녀자를 상대로 음식 제공과 선물 공세 등을 하면서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가진것 처럼 행세하며 접근했으며, 차용 형식으로 돈을 빌려 편취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