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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로 점수 매길께요” 이제 과제로 내주면 불법이 되는 ‘수행평가’


교육부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던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며 공표했다.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들이 직접준비한다고 알려진 과제형 수행평가는 이른바 ‘부모 숙제’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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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교육계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를 통해 지난 1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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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수행평가에 대한 것인데, 수행평가의 용어 정리에 ‘교과 수업시간에’ 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YouTube ‘입시덕후’

이와 같이 수행평가의 정의가 바뀜에 따라, 교사 재량에 따라 과제로 내주기도 했던 수행평가를 더 이상 과제로 내 줄수 없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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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 이라며 새로운 수행평가의 정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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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안에 교육부측 관계자는 수행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한 부분에 한정해야(한다)” 라고 밝혀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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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네티즌들도 이번 개정안에 관련해서 공감하는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시행책이 교육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