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큰 화제가 되었으며, 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전 부대에서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군인의 핸드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과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쇄신안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point 97 | 0 및 스마크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가 열린 가운데, 대한민국 군법 역사상 123년만에 영창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개혁안의 화두에 오른 영창제도는 이르반 ‘군 감옥’ 으로 구한 말 고종시대부터 계속되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이다.point 220 | 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3년간 지속되어진 영창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 이라며 확고한 뜻을 보였으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기강이 바로잡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시되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계급강등, 영창대신에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국회에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현황이다.
이와 더불어 병사들의 개인 핸드폰사용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군에서는 보안어플등을 배포해 군 정보유출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