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
그렇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부착명령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전자발찌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전자발찌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바지 입고 다니면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목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목걸이 괜찮네”, ” 진짜 기발하다 인정임이건”, “헐 천재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