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더 냈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위한 면접 등 모두 취소가 되자, 면접에 대한 팁이나 관련된 일화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가운데 한 황당한 사건이 재조명되어 화제다.
2016년 5월, 면접비를 주지 않는 회사 대표를 성추행범을 몰아 취준생은 면접비의 몇 배 벌금을 물게됐다.
면접보러간 이씨는 모 유통회사에 취업 면접을 보러갔지만, 면접관인 대표A시와 면접 도중 면접비 지급 문제로 말 다툼을 하게 되자 이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러왔는데 면접관이 성희롱을 하며 다리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 20분 뒤 안내받은 경찰서 지구대를 간 후, “대표 A씨가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허벅지와 음부도 수차례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위 내용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은 A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