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중대장의 잘못된 명령으로 사격훈련 중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 불량탄 총기 폭발사고’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지난 2014년 입대해 불량탄 총기 폭발사고를 당한 피해자 안 모씨라고 스스로를 밝힌 글쓴이는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적었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했던 총기 폭발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안 씨는 “사격 훈련 당시 후임병 총기가 불량탄(함몰탄)으로 인해 격발이 안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 내용을 중앙 통제관인 문 모 중대장에기 직접 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탄을 직접 확인한 중대장은 “아무 문제 없다”며 “총알은 쏘면 나가니까 직접 격발을 대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씨는 중대장의 명령을 반박할 수 없어 불량탄을 사격하게 됐다.
첫번째 탄은 문제 없이 발사됐지만 두번째 불량탄이 총기 안에서 터져버렸다.
탄이 굉음을 발생하며 터지면서 총은 산산조각이 났고 피해자의 손 또한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안 씨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중대장은 여유로운 태도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사람과 담소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때서야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더라”라며 “그렇게 저는 한 시간 가량의 수술을 했고 후유증으로 손에 감각이 없고 수시로 오는 이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3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병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씨는 “대한민국 군필자 여러분들은 모두들 아실것”이라며 “불량탄은 격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다. 심지어 탄이 들어 있는 탄 박스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령하나로 인한 사고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조사 당시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제 20대 인생 절반이 그 때 그 사건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엄연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한 안 씨는 자신에게 불량탄을 격발하라는 명령을 내린 문 모 중대장이 최근 징계없이 소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를 땐 ‘대한의 아들’ 다치면 ‘너희 집 아들’.. 언제쯤이면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없어찔까”라며 “고위직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아무런 이슈도 안되고 사건이 덮어졌겠냐”라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