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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투 벌이고 있는데 보상비 ‘7억’ 전액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이하 연합뉴스

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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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 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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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원에서 556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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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 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 원 및 그 외 일부 지방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또 백신 개발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 역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일부 정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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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은 비삭감 부처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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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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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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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