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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140억원어치 ‘불량김치’로 ‘월급’ 지급한 대기업의 ‘충격적’ 실체


한 대기업이 보수로 김치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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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계열사 ‘메르뱅’에서 와인을 사들여 공정위에 적발됐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140억원 어치의 김치와 와인에 대한 회계를 회사 복지기금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대신 김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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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게다가 이 김치들은 식품 위생법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불량 김치’ 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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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ㅇ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1억 8000만원을 부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톤을 95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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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실장이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kg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해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각 계열사에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계열사들은 할당에 따라 이를 다시 부서별로 분배하고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으로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급여 대신 김치를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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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설립한 회원제 골프장인 휘슬링락CC는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김치의 가격은 1kg당 약 1만 90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의 2~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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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은 김치 뿐만 아니라 와인 판매를 통해서도 같은 방시긍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태광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와인도소매업체 메르뱅이 독점 수입한 와인을 명절 선물로 강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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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판매된 와인 가격은 2병에 10만원 수준으로 약 2년 넘는 기간동안 총 46억원 어치의 와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됐다.

김치와 와인으로 총수일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싿.

한편 공정위는 이 전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휘슬링락 CC와 메르뱅이 김치와 와인 강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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