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을 하는 ‘황실 후손’이 연 9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의 10남인 ‘이석’ 씨는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이석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 콘텐츠로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석 씨는 강의료로 1회당 100만 원 총 3600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명사 강사비로 2000만 원을 더 받았다.
전주시는 이석 씨에게 활동비, 명사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교재 인쇄비 등을 포함해 예산 7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이석 씨에게 100만 원 가량의 강사비를 지급할 규정이나 국가 지정 여부, 여타 조례에 따른 지출근거가 없다.
이에 이석 씨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전주문화재단에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과 업무지원비로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선 왕조 발상지이자 한옥민박인 ‘승광재’는 현재 평일 7만 원, 주말 11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전주문화재단이 가져가고 있다.
이석 씨는 ‘승광재’와 ‘삼도헌’에서 무상으로 지내며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은 출연금 사업으로 승광재 운영지원 계획, 황손의 거주 공간과 체험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과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사용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은 문화적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며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 활동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