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잠재적 범죄로만 취급 받아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더욱 심각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벌이고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옮겨서 닦아야 한다.
태국은 음주운전 사망률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로,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도 갖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 한다.
그중 하나가 ‘영안실’ 봉사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음주운전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영안실 봉사도 시킨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한 곳에서 말이다.
이를 통해 부주의한 운전,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공중보건국장은 “영안실 봉사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 경험을 통해 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한다.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운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다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러시아의 경우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의 대상이다.
일본은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두며 적발 시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 징역혀엥 처한다.
동승자는 물론이거니와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이도 처벌을 받는다.
차량을 제공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술을 제공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러시아의 경우 2년 동안 면허 정지에 동승자도 면허 정지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차를 없애는 곳도 있다. 바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를 압수 후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또한 1년 간 차량 등록을 금지해 운전자는 차를 구입할 수 없다.
호주나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전국적으로 공개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투아웃 제도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평생 면허를 박탈당한다.
이렇듯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도 시체를 닦게 해야 한다”, “걸리면 즉시 면허 정지에 감옥행 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