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강릉 시장, 서울 서대문구, 구 의원들의 독감 백신 ‘특혜 논란’에 이어 강원도 원주에서도 ‘특혜 백신’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특혜 백신 논란은 원주시 보건 소장이 직접 시청에 방문에 시장부터 시 의원들 까지 접종을 해 ‘황제 접종’이라고 불리고 있다.
‘황제 접종’ 특혜 논란을 보면 지난달 초에 벌어진 이리며 원주시 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 1명이 원주시청을 방문해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원창묵 시장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았다.
이와 더불어, 10여 명의 시의원들도 의회의 ‘소회의실’에 모여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혜 접종’은 수년 동안 무료로 이어져 왔으며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원주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곳이다.
예외적으로 조류독감 현장 대응을 나가는 공무원들을 추가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시장과 시의원 등을 이 기타 대상으로 분류해 접종한 것이다.
독감 예방접종 주사는 일반 병원에서 3~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보건수가 구매한 백신의 비용은 1인당 8천원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황제 접종’ 특혜라며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