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떡볶이 주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주시 공무원의 근황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30일 징계위원회를 연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음식점에 대한 항의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직원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위해 한 음식점에 즉석떡볶이 5인분 등을 휴대폰 앱으로 주문했다.
하지만 도착한 음식에 조리기구(버너와 냄비)가 없자 항의성 하소연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영주시청 홈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에 항의성 글과 댓글이 쏟아져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자업자득 ㅋㅋ ㅋ 즉석떡볶이 해쳐먹고 노가리 까다가 퇴근하믄서 야근수당 올렸겠지”, “겉으로만 징계 어쩌구 하지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 “조리기구까지 다 챙겨줘야되면.
다시 찾으러가야 되는데 요즘 배달비도 따로받는데 그러겠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