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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까지 간다”… 2019 불수능 논란 진행 상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불수능이라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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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으로 인해 자녀가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수능문제출제처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2019학년도 수능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어 “정상적인 고등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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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은 “이의제기된 문항 모두 이상없다” 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역대 최다인 991건의 수능문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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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2일 “이번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된 탓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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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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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에서는 지난달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아예 없는 내용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 이라며 발표하였었고,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도 15분 이상 걸린다는 현직 교사들의 지적도 공개했다.point 24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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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불수능 탓에 모의고사도, 학교의 중간, 기말 고사도 모두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법률상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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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