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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앞으로 내 반려견 맹견이면 “손해보험 가입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내년 2월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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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를 약 한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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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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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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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며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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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해서는 안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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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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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약 한 달간 공원·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