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환희와 래퍼 빌스택스가 소송전에 들어갔다.
최근 빌스택스는 전처 박환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환희가 빌스택스에게 맞고소를 하며 둘 사이 결혼생활 중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박환희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맞고소 소식을 전하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폭로했다.
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며 “정식 혼인 이후부터 빌스택스는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따.
또한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부부싸움 중 시아버지에게 “오빠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호소하자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내고 급기야 집을 나서는 박환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가 이후 빌스택스와 별거를 했고, 그 기간 2주간 외도를 했음을 시인했다.
이후 정식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문제가 돼 박환희는 빌스택스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이행하며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얻었지만 빌스택스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육비 논란에 대해서도 박훈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순 수입이 -3,958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빌스택스측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박 씨 측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환희를 양육비를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 신동열(빌스택스)측의 고소 입장문에 대한 반박인 것에 불과하며 더이상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 입니다” 라며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빌스택스는 박환희 글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빌스택스는 박환희가 지난 5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빌스택스 측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