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을 베란다에 있는 욕조의 찬물에 들어가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전말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A(31)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허준기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1시간 넘게 앉아 있도록 했다.
이날 여주 지역 날씨는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최고기온이 3도였다.
계모는 언어장애(2급)가 있는 아이를 사실상 발가벗긴 채 밖에다 놔둔 것이다.
A씨는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 저녁을 먹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일 A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로 출동 요청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곤란을 보인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와 장애 아들의 친아버지 C씨는 이혼 전력에다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C씨는 퇴근 전이어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6년에도 A씨의 B군 학대신고가 두 차례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 정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한겨울에 발가벗기고 찬물 목욕이라니 너무했다”,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한다”, “아이가 무슨 죄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