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의 이혼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김성진 판사는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며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주시라”고 서두를 열었다.
가장 먼저 공개한 판결은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었다.
결과는 ‘기각’으로 3년의 기다림이 1초만에 판결이 난 순간이었다.
앞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에게 폐문 부재로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이혼 소송으로 진행됐다.
A씨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했다.
아내 A씨는 “남편 홍상수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7개월간 이어진 소송은 법원이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A씨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김민희와는 ‘불륜 관계’로 남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은 유책 배우자인 홍상수의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홍상수와 김민희는 불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사랑을 시작했으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